Article 4. 개인정보 활용 1124

2 minute read

Section 2. 빅데이터 기술 및 제도

Paragraph 1. 개인정보 비식별화 개념

데이터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함

Paragraph 2. 개인정보 비식별화 절차

확대이미지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여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사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조치 기준을 제시한다.
  • 개인정보 비식별화는 사전검토,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 사후관리 절차로 이루어진다.
  1. 사전검토
    • 데이터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
    • 개인정보가 아닐 경우 법적 규제 없이 자유롭게 활용
    • 개인정보일 경우 비식별 조치를 수행
  2. 비식별 조치
    • 데이터 집합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
  3. 적정성 평가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를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을 통해 평가
  4. 사후관리
    • 비식별 정보 안전조치, 재식별 가능성 모니터링 등 비식별 정보 활용 과정에서 재식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수행

Paragraph 3.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방법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방법은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데이터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이 있다

  1. 가명처리(Psudonymization)

    • 세부기술

      • 휴리스틱 익명화
      • 암호화
      • 교환방법
    • 예시

      • 개인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에 대하여 직접 식별할 수 없는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기법

      장길산, 20세, 인천 거주, 미래대 재학

      김식별, 20대, 인천 거주, 외국대 재학

  2. 총계처리(Aggregation)

    • 세부기술

      • 총계처리 기본 방식
      • 부분집계
      • 라운딩
      • 데이터 재배열
    • 예시

      • 개인정보에 대하여 통곗값을 적용하여 특정 개인을 판단할 수 없도록 하는 기법

      장길정 160cm, 김식별 150cm, 김콩쥐 170cm, 장길산 150cm

      물리학과 학생 키 합: 630cm, 평균 키 158cm

  3. 데이터 삭제(Data Reduction)

    • 세부기술

      • 속성값 삭제
      • 속성값 부분 삭제
      • 준 식별자 제거를 통한 단순 익명화
    • 예시

      • 개인정보 식별이 가능한 특정 데이터값 삭제 처리 기법

      주민등록번호 801212-1234567

      80년대 생, 남자, 개인과 관련된 날짜 정보(합격일 등)는 연 단위로 처리

  4. 데이터 범주화(Data Suppression)

    • 세부기술

      • 범주화 기본 방식
      • 랜덤 올림 방법
      • 범위 방법
      • 세분 정보 제한 방법
      • 제어 올림 방법
    • 예시

      • 단일 식별 정보를 해당 그룹의 대푯값으로 변환(범주화)하거나 구간 값으로 변환(범위화)하여 고유 정보 추적 및 식별 방지 기법

      장길산, 41세

      장 씨, 40~50세

  5. 데이터 마스킹(Data Masking)

    • 세부기술

      • 임의 잡음 추가 방법
      • 공백과 대체 방법
    • 예시

      • 개인 식별 정보에 대하여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대체값(공백, ‘*’, 노이즈 등)으로 변환하는 기법

      장길산, 41세, 서울 거주, 미래대학 재학

      장00, 41세, 서울 거주, 00대학 재학

Paragraph 4. 재식별 가능성 모니터링

  • 비식별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사업자 등은 해당 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 모니터링 결과, 점검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식별 조치를 강구한다
  1. 내부 요인의 변화
    • 비식별 조치된 정보와 연계하여 재식별 우려가 있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였거나 제공받은 경우
    • 데이터 이용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가 비식별 정보와 결합해서 새로운 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 이용부서에서 비식별 정보에 대한 비식별 수준을 낮추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 경우
    • 신규 또는 추가로 구축되는 시스템이 비식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관리 통제하는 보안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
  2. 외부 환경의 변화
    • 이용 중인 데이터에 적용된 비식별 조치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비식별 조치한 사례가 재식별되었다고 알려진 경우
    • 이용 중인 데이터에 적용된 비식별 기법과 기술을 무력화하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거나 공개된 경우
    • 이용 중인 데이터와 새롭게 연계 가능한 정보가 출현하거나, 공개된 것으로 알려진 경우